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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꿀벌182
완강한꿀벌18221.04.01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거주하고있는 자가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pc와 전화로 영업을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택 매매할때 받은 대출 이자 비용처리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자동납부되고있는 전기세, 인터넷 통신비용, 핸드폰비용도 비용처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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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신다면, 주소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가사경비에 해당하고 사업과 가사와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업상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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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 합니다.

    사업자금대출이자나 사무실운영관련 전기세,인터넷통신비, 영업용휴대푠 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해당 사업과 관련없는 주택이자나 생활비관련 비용은 비용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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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통신, 수도 등에 대한 공과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죠. 따라서 경비 인정을 무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통신 비용 즉, 휴대폰 요금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긴가민가하실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기에 회사명의의 휴대폰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깔끔하겠죠. 아울러 실제 업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무 용품이나 소모품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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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통신, 수도 등에 대한 공과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죠. 따라서 경비 인정을 무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통신 비용 즉, 휴대폰 요금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긴가민가하실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기에 회사명의의 휴대폰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깔끔하겠죠. 아울러 실제 업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무 용품이나 소모품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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