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신다면, 주소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가사경비에 해당하고 사업과 가사와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업상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