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쓰레기 버리는사람 어디 신고해야하나요?
쓰레기 버리러 갈때마다 전봇대 옆에 일반 검정봉지에 쓰레기 넣어서 버리는 사람이있는데 이건 어디 신고해야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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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듬직한벌203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법 행위입니다
과태료 사항이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구청, 군청)에 신고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화로운호박벌145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같은 경우는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정확히는 청소행정과)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전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