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버리러 갈때마다 전봇대 옆에 일반 검정봉지에 쓰레기 넣어서 버리는 사람이있는데 이건 어디 신고해야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듬직한벌203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법 행위입니다
과태료 사항이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구청, 군청)에 신고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굳건한사슴237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지마시고
관할구청 청소행정과로 신고하시면됩니다.
cctv나 증거사진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는침팬치128입니다.
관할구청에 다이렉트로 신고하세요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또 공문으로 전달하고 시간만 오래걸려요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제가알기로는 관할구청이나, 동사무서에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투명한너구리11입니다.
그런건 경찰에 신고할것은 아니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으로 신고하시면 처리해줍니다
안녕하세요. 호화로운호박벌145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같은 경우는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정확히는 청소행정과)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전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블팬이입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세요.
경찰서 쪽은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감시 카메라 달아달라고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
관할 구청에 불법 무단 투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혹은 cctv 자료 있다면 처리가 한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