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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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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쓰레기 버리는사람 어디 신고해야하나요?

쓰레기 버리러 갈때마다 전봇대 옆에 일반 검정봉지에 쓰레기 넣어서 버리는 사람이있는데 이건 어디 신고해야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듬직한벌203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법 행위입니다

      과태료 사항이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구청, 군청)에 신고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굳건한사슴237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지마시고

      관할구청 청소행정과로 신고하시면됩니다.

      cctv나 증거사진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달리는침팬치128입니다.

      관할구청에 다이렉트로 신고하세요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또 공문으로 전달하고 시간만 오래걸려요

    •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제가알기로는 관할구청이나, 동사무서에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투명한너구리11입니다.

      그런건 경찰에 신고할것은 아니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으로 신고하시면 처리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호화로운호박벌145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같은 경우는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정확히는 청소행정과)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전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행복한 블팬이입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세요.

      경찰서 쪽은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감시 카메라 달아달라고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 안녕하세요 !

      관할 구청에 불법 무단 투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혹은 cctv 자료 있다면 처리가 한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