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골목 전봇대에 누군가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도망갔는대요.
쓰레기가 있다보니 주위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생겼늗네
무단 투기한 쓰레기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전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민원 접수 시스템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로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힘센조롱이171입니다.시청이나 구청에다가 신고 하면 될거 같습니다 무단 투기한사람 한테는 과태료는 쓰레기를 뒤져서 주소가 나오면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귀한아비83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쓰레기 검수해서 버린사람으로 추정되는 증거물(주소나 이름등)이 나오면 과태료 나갈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