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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말똥구리202
우아한말똥구리20224.03.04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고 반품으로 인한 회수를 진행 한 후 재판매에 대한 관세법

테무와 같은 플랫폼 업체가 한국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이 수령하였으나 반품을 진행할 시 해당 플랫폼 업체는 상품을 수거 할텐데 해당 상품에 문제가 없을 시 재판매를 시도 한다면, 해당 상품은 관세법에 의해 재판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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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허용 기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

    ∨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 필수

    판매할 목적(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으로 감안)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됨

    ∨ 직구물품 재판매 시 주의하세요!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

    ·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

    →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 불가

    · 「약사법」상 의약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 「화장품법」상 화장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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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은 면세 대상이며, 수입시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재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없이 이루어지는 상거래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거래를 하실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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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여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이나 중고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판매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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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최초에 수입국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물품 등의 불량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원상태 수출시에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회수된 물품은 수출국에서 다시 재판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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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이경우 양쪽모두 관세법 상 면세제도를 이용하여 관부가세의 부담없이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테무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담이 없기에 재판매가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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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은 중고제품을 일회성으로 판매가 가능하기는 하나(전자기기는 1년간 금지) 원칙적으로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통관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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