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상품을 판매하고 반품으로 인한 회수를 진행 한 후 재판매에 대한 관세법
테무와 같은 플랫폼 업체가 한국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이 수령하였으나 반품을 진행할 시 해당 플랫폼 업체는 상품을 수거 할텐데 해당 상품에 문제가 없을 시 재판매를 시도 한다면, 해당 상품은 관세법에 의해 재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허용 기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
∨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 필수
판매할 목적(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으로 감안)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됨
∨ 직구물품 재판매 시 주의하세요!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
·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
→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 불가
· 「약사법」상 의약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 「화장품법」상 화장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은 면세 대상이며, 수입시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재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없이 이루어지는 상거래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거래를 하실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여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이나 중고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판매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최초에 수입국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물품 등의 불량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원상태 수출시에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회수된 물품은 수출국에서 다시 재판매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이경우 양쪽모두 관세법 상 면세제도를 이용하여 관부가세의 부담없이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테무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담이 없기에 재판매가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은 중고제품을 일회성으로 판매가 가능하기는 하나(전자기기는 1년간 금지) 원칙적으로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통관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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