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와 같은 플랫폼 업체가 한국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이 수령하였으나 반품을 진행할 시 해당 플랫폼 업체는 상품을 수거 할텐데 해당 상품에 문제가 없을 시 재판매를 시도 한다면, 해당 상품은 관세법에 의해 재판매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