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허용 기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
∨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 필수
판매할 목적(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으로 감안)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됨
∨ 직구물품 재판매 시 주의하세요!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
·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
→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 불가
· 「약사법」상 의약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 「화장품법」상 화장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