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의 경우,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했다가 반품 신청을 할 경우,
판매처(해외)에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 조건이 맞지 않아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물건을 국매 판매자(본인)이 회수 할 경우 재고로 인정되나요?
이 경우, 상품을 제가 회수해도 문제가 없는지와 세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재고로 회계처리하지 않아도 되며 실제 해당 재고가 팔릴 때 해외구매대행수수료 매출만 반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