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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후투티290
단단한후투티29022.10.31

가만히 있는 제 차를 치고 도망가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차를 편의점 앞에 잠시 주정차 해두고 편의점을 다녀온 사이에 왼쪽 백미러가 부서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과실이 어떻게 나뉘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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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이 어떻게 나뉘어 지나요?

    : 님이 정차한 곳이 일반 도로라면 불법주정차로 과실관계는 10~20% 수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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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장소가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라면 무과실이며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여서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이 물피 도주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것이며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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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라면 과실은 없을 것이나 정식 주차장이 아닌 경우 10%-20%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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