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를 편의점 앞에 잠시 주정차 해두고 편의점을 다녀온 사이에 왼쪽 백미러가 부서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과실이 어떻게 나뉘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이 정차한 곳이 일반 도로라면 불법주정차로 과실관계는 10~20% 수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장소가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라면 무과실이며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여서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이 물피 도주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것이며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라면 과실은 없을 것이나 정식 주차장이 아닌 경우 10%-20%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