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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0.02.19

신종 코로나로 매장이 강제 휴업에 들어가면 보상해주는 법이 있나요?

신종코로나 환자가 다녀간 영업장의 경우

강제로 휴업을 하게 되는데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큰것을 떠나서

생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타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염성 질병으로 매장이 강제 휴업에 들어가면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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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본 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한경우에는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예: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및 기업은행 등에서 저소득 영세자영업자를에게 2000만원 한도에서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 금리로 대출 등).

    특히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 월 최대 198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수준으로 지원

    • 근로자 300인 이하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에는 2/3수준으로 지원되며, 대규모기업일 경우네는 1/2/~2/3수준으로 지원됨

    • 원래는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원이 가능 (재고량 50%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조건 충족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의 경우는 생산량 감소 등 요건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만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이 중단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생산량 및 매출액의 15%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간주하여 지원하기로 요건을 완화

    허나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뷸 제 70조(손실보상)"에 의거 손실보상 근거를 아래와 같이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감염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 폐쇄나 업무 정지로 발생한 손실

    •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이 사실을 시장 등이 공개해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의료기관 건물에 입주한 약국과 상점등이 보상을 받았으며, 주 보상대상은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정부에서 폐쇄 혹은 업무정지/휴업 명령등을 내린것이 아니라면, 자체적인 임시휴업 부분들을 보상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기업에대한 고용안정지원금 및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저금리 자금대출등을 마련했지만, 이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영세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