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지금보다 코로나가 심각해져, 거리두기 3단계가 진행이 되어 매장 문을 못열게 되면, 기존 일하시는 분들( 4대보험 직원과 일용직 근로자 ) 무급휴가로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