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진행되어 매장 문을 못열게 되면?
만약에 지금보다 코로나가 심각해져, 거리두기 3단계가 진행이 되어 매장 문을 못열게 되면, 기존 일하시는 분들( 4대보험 직원과 일용직 근로자 ) 무급휴가로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없으며, 무급휴직을 강제로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직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진행되어 행정당국에 의해 매장을 운영할수 없게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요건중 하나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진행해도 될 것입니다.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급이 장기화된다면, 서로 합의하여 권고사직 등을 시행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 시책으로 인하여 점포 운영을 완전히 중단하게 된다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영업시간대에만 영업이 중단되어 완전히 점포 운영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면 휴업 대상이 된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3단계로 격상된 후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당국의 명령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금(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휴업수당의 대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임
-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학설, 판례, 해석)
*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1)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2)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근로기준과-387)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제4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강제로 사업장 휴업을 명하여 이에 따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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