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비상한물수리72
비상한물수리72

치과 비보험실손보험 문의드려요!!

치과에서 턱 통증 치료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았는데요. 상병명은 K10.9를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부담스러운데, 실손보험 적용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치과는 실손 안되는걸로 알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진료비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비보험인 비급여 비용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받아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치료는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수치료의 경우도 비보험 항목이라서 실손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나 한의원은 비급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병원의 도수치료는 자기부담금이 30%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도 급여항목은 가능하나 해당 부위에 대해서 치료받은건 실비가 되는 곳도 있으니 청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이라면 치아치료시 급여부분만 가능합니다.

    치아치료가 아니라면 모두 보장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