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치과 비보험실손보험 문의드려요!!
치과에서 턱 통증 치료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았는데요. 상병명은 K10.9를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부담스러운데, 실손보험 적용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치과는 실손 안되는걸로 알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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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진료비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비보험인 비급여 비용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진료 치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만 실비에서 본인부담금 공제후에 보상합니다 치과치료의 대부분의 비급여 진료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받아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치료는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수치료의 경우도 비보험 항목이라서 실손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나 한의원은 비급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병원의 도수치료는 자기부담금이 30%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도 급여항목은 가능하나 해당 부위에 대해서 치료받은건 실비가 되는 곳도 있으니 청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이라면 치아치료시 급여부분만 가능합니다.
치아치료가 아니라면 모두 보장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