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6월분 세금계산서는 7월 10일까지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자가 다음달 10일에 발행 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때(임대료를 받기로 한때)에 발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6월분 세금계산서를 오늘(7월 13일)에 발급하면 1%의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가 적용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사업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면, 종이(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 함으로써 가산세를 부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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