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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랍스타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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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료를 매달 전자로 받고있는데 7~11월 깜빡하셨는지 11월에 한번에 끊으셨더라고요 (7,8,9,10,11월 각각)

그래서 7~10월은 지연수취가산세가 붙고 11월은 안붙은 상황인데


7~10월 -발행해달라고하고, 11월에 품목만 7~10월 임대료로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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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료(임차료)의 공급시기는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료(임차료)를 받기로 한때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몰라서 한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달 발행을 받으셔야 하고, 발급기한이 지났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방법처럼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