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당해도 전 대통령으로 우대해주나요?
탄핵을 당해도 전 대통령으로 예우를 해주고 각종 혜택을 누릴수있는지 아니면 탄핵을 당했으면 불가능한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탄핵이 된 대통령은 경호는 받을수 있지만 대통령의 연금과 비서관,운전기사 지원,무료 진료 등의 예우 조치는 박탕 당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에는 퇴직후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연금은 대통령 임기와 관계없이 제공되며 탄핵으로 물러난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후 대통령은 법적으로 형사 재판을 받을수 있으며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대통령이 만약 탄핵을 당하게 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대우는 없어지게 됩니다. 경우도 물론 없어지게 되고 모든 해택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나라 경제가 아주 좋지 않은데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대통령이 탄핵당한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을 한다면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사라지게 됩니다.
연금이나 비서관지원등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ㅎ
탄핵이 되면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의 법률 7조 2항에 따르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 하고는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는 탄핵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를 포함합니다.
탄핵을 당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혜택을 박탈당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비서관, 운전기사, 의료 지원 등 대부분의 예우가 중단됩니다. 단, 경호와 경비는 예외적으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탄핵 후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되었습니다. 따라서 탄핵을 당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