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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된 대통령도 임기를 끝낸 대통령과 같은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요.

탄핵이 된 대통령도 임기를 끝낸 대통령과 같은 혜택을 받나요?

예를 들어 임기가 끝나도 전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핵이 된 대통령도 이런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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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그렇지 않습니다

    퇴임 후 받게되는 연금이나 사무실 지원 등 모든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는게 맞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좀 다르게 봐야하는데
    ​경호지원은 개인적 혜택이 아닌 국가기밀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라 제한적으로나마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행법상 탄핵된 대통령은 퇴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와 혜택이 박탈되며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박탈당하게 되죠

    ​결국 국가 안보상 필요한 최소한의 경호 외에는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해임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가지는 모든 권한이나 예우가 박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하나 경호만 기본 5년에 필요시 추가 5년 해서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연금을 비롯한 거의 묘든 혜택은 박탈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탄핵된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대통령과 같은 혜택을 받지못합니다.연금도 없구요.경호원도 몇년정도 받고 끝나게 됩니다.

  •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으로 물러난 경우엔 연금 경호 사무실 지원 등 모든 예우가 배제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상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매월 1200만원 상당의 연금과 개인 경호 사무실 유지비 보좌인력 등을 지원받게 되죠

    ​아 근데 형사처벌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도 예우는 중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국가 최고 통수권자였던 분들의 품위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건데 탄핵은 헌법질서를 어긴 행위라 예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에요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로 파면된 대통령에게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건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