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된 대통령도 임기를 끝낸 대통령과 같은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요.
탄핵이 된 대통령도 임기를 끝낸 대통령과 같은 혜택을 받나요?
예를 들어 임기가 끝나도 전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핵이 된 대통령도 이런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임 후 받게되는 연금이나 사무실 지원 등 모든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는게 맞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좀 다르게 봐야하는데
경호지원은 개인적 혜택이 아닌 국가기밀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라 제한적으로나마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행법상 탄핵된 대통령은 퇴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와 혜택이 박탈되며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박탈당하게 되죠
결국 국가 안보상 필요한 최소한의 경호 외에는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해임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가지는 모든 권한이나 예우가 박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하나 경호만 기본 5년에 필요시 추가 5년 해서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연금을 비롯한 거의 묘든 혜택은 박탈됩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탄핵된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대통령과 같은 혜택을 받지못합니다.연금도 없구요.경호원도 몇년정도 받고 끝나게 됩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으로 물러난 경우엔 연금 경호 사무실 지원 등 모든 예우가 배제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상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매월 1200만원 상당의 연금과 개인 경호 사무실 유지비 보좌인력 등을 지원받게 되죠
아 근데 형사처벌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도 예우는 중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국가 최고 통수권자였던 분들의 품위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건데 탄핵은 헌법질서를 어긴 행위라 예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에요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로 파면된 대통령에게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건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