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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19

주행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차가 펑소리와 나서 봤더니 고양이 시체가 있었습니다

주행나는 도중에 차에서 큰 소리가 나서 멈추어서 봤더니 고양이 사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겨울이다 보니 고양이가 엔진쪽에 있다가 죽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의 효력이 미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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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이군요

    고양이로인해 차량의 파손이 있다면 당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자차로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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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자차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가 없으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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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행중 정말 깜짝놀라셨겠습니다

    아직까지 로드킬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보상하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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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단독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자차 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타물체와의 접촉으로 차량이 파손된 것이기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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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이 놀랐겠어요.ㅜ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자차에 대한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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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겨울철에는 고양이들이 엔진으로 많이들어가죠ㅠ

    이럴때는 자차 보험 가입되어있으면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처리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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