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나는 도중에 차에서 큰 소리가 나서 멈추어서 봤더니 고양이 사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겨울이다 보니 고양이가 엔진쪽에 있다가 죽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의 효력이 미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이군요
고양이로인해 차량의 파손이 있다면 당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자차로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자차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가 없으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행중 정말 깜짝놀라셨겠습니다
아직까지 로드킬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보상하는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단독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자차 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타물체와의 접촉으로 차량이 파손된 것이기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이 놀랐겠어요.ㅜ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자차에 대한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겨울철에는 고양이들이 엔진으로 많이들어가죠ㅠ
이럴때는 자차 보험 가입되어있으면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처리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