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에서 갑자기 전자기기 사용을 학습용으로 사용하가보다는 그 외 용도로 사용하는 학생 수가 더 많다는 이유로 소지를 금지하였습니다.
해당 경우에 법률상으로나 조례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경기도 소재 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청 등 상급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결정 절차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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