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에서 갑자기 전자기기 사용을 학습용으로 사용하가보다는 그 외 용도로 사용하는 학생 수가 더 많다는 이유로 소지를 금지하였습니다.
해당 경우에 법률상으로나 조례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경기도 소재 학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