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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강아지4
살가운강아지4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태블릿기기를 금지했는데, 해당 결정사안이 위법적인 부분은 없는건가요?

학교측에서 갑자기 전자기기 사용을 학습용으로 사용하가보다는 그 외 용도로 사용하는 학생 수가 더 많다는 이유로 소지를 금지하였습니다.

해당 경우에 법률상으로나 조례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경기도 소재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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