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갑작스럽게 태블릿기기를 금지했는데, 해당 결정사안이 위법적인 부분은 없는건가요?
학교측에서 갑자기 전자기기 사용을 학습용으로 사용하가보다는 그 외 용도로 사용하는 학생 수가 더 많다는 이유로 소지를 금지하였습니다.
해당 경우에 법률상으로나 조례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경기도 소재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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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청 등 상급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결정 절차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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