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새롭게 핸드폰을수거한다는 교칙이학부모 및 학생 투표를 통해생겼는데 이점이 인권또는 학생인권을 위반했다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수거하는 것만으로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 수업환경 유지를 위해 한정된 범위에서 핸드폰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문제될 정도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