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내지않고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선생님들께서는 가방검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동 수업중이라 그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보니 소지하면 부적절한 물건을 압수 당해있었습니다. 소지품 검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학생 동의없이 막무가네로 소지품 검사를 하는것이 옳다고 볼 수있나요? 법률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사생활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거나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