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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가공식품을 구매했는데, 먹다보니 번들용이라는 문구가 보이네요. 마케팅 차원에서 묶음으로 제공하는 비매품을 판매자가 판매한 것 같아요.
비매품을 판매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찾아보니 화장품 샘플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나와있는데 식품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만약 비매품의 판매가 불법이라면 어떤 구제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유하게 되었거나 유통이 금지된 물건이 아니라면 소비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비매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법과 같이 비매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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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매품이라는 것은 각 회사가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위반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각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반사항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대한 관계는 판매자의 상황이나 회사의 정책 등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판매 행위 자체가 범죄나 처벌 받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화장품이나 기타 일정 물품의 경우 소분 판매 등이 금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