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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후투티108
성숙한후투티10823.11.07

통신판매업으로 식품 온라인파는것

통신판매업으로 식품 온라인에서 파는건

별도 다른 허가없이 판매가 가능한가요?

육가공품인데 특별히 자체 가공과정없이

판매원으로 판매만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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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직접 소분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포장된 고기를 파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만 있어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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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식품, 식육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종목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신고, 허가 대상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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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인허가는 필요 없고, 관련된 도소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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