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으로 식품 온라인파는것
통신판매업으로 식품 온라인에서 파는건
별도 다른 허가없이 판매가 가능한가요?
육가공품인데 특별히 자체 가공과정없이
판매원으로 판매만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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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직접 소분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포장된 고기를 파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만 있어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식품, 식육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종목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신고, 허가 대상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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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인허가는 필요 없고, 관련된 도소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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