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식품, 식육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종목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신고, 허가 대상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