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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
깔끔한다람쥐14623.01.20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불법인지요?

설선물로 받은 홍삼, 비타민, 유산균등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플랫폼에서의 판매는 불법인지와 어떤 처벌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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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중고거래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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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신고를 한 자가 이를 할 수 있어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간 중고거래로 파는 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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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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