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불법인지요?
설선물로 받은 홍삼, 비타민, 유산균등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플랫폼에서의 판매는 불법인지와 어떤 처벌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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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중고거래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신고를 한 자가 이를 할 수 있어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간 중고거래로 파는 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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