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