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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백로99
선량한백로9923.06.07

임대사업자 집주인이 이미합의된 내용을 번복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전 계약 요건으로 재계약할 수있나요?

당사자 유형 : 임차인

소송 유형 : 전세계약 합의사항 번복

보증금(차임) : 4억

지 역: 강남구

임대차 기간: 2021.7.19- 2023.7.19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집입니다.

보증보험 받고 나가야하기 때문에 재계약 톡으로 1차 합의했습니다.

문자로 합의한 내용은

1.전세 매매시 집 보여주는것협조! 한다

2.보증보험 가입 후 전경사진 보낸다

3.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 파기한다


다음날 재계약 작성시 특약을 추가로 제사하네요

1.집 안보여주면 손해배상 500 추가해서 재계약강요합니다 ㅠ

2. 매매 동의한다 (이분들 가족들이 부동산 하면서 저희 집으로 공매 경매 서류 옵니다. 믿을수가 없어서 매매 동의 못해요ㅠ)


무조건 부동산에 나와서

처음에 톡으로 합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재계약하자고 합니다

저는 동의 못한다고 했습니다

( 직장인이라 집 못보여주면 이걸로 손해배상하라고 할듯)

이럴 경우 계약 파기 되나요?

계약 파기되어서 재계약 못해도 돈 없으니 경매로 보증금 받아가라고 하네요 (경매로 자신들이 싸게 낙찰받을듯 ㅠ)

1.원래 문자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추가해서 계약 못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2. 주택임대사업자 집이니 요구 안들어주고 그냥 재계약 연장할수있나요?

- 이럴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인 보증보험 임대인이 필수로 들어야하는지요?

아직까지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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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심보가 참 어의가 없습니다, 우선 해당부분은 재계약 협의단계로 보이고 계약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특약 사항 대부분이 말이좀 안되는 부분으로 사실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효력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파기,해제등의 문제가 아닌 재계약이 안되는 것으로 계약만기일에 계약종료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여 손해배상등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용을 통보하시고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임대인 성향상 아마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수 있으나, 만기 이후에 만약 실거주를 안하고 매도할경우 이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게 되므로 차라리 해당 방법으로 대처하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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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이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연장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또한 임대사업자이므로 필수가입 조건 입니다. 집을 못보여주면 손해배상 500만원은 말도 않되는 특약이며 임차인이 불리한 특약은 임차인이 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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