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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허스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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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임대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내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인데요 2년이 지나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올 8월경 재작성하면서 계약서에 "본 계약은 만기도래되어 쌍방협의하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개약한다. 기존보증금으로 계약금을 대체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4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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