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인데요 2년이 지나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올 8월경 재작성하면서 계약서에 "본 계약은 만기도래되어 쌍방협의하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개약한다. 기존보증금으로 계약금을 대체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4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도 주임법 제6조의2가 준용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 통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되면 효력발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