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로 인한 유료 시설 침수차량 보상?

2020. 08. 08. 15:31

자차없는 차량이 유료 주차장이나 시설에 주차 후 침수 된거면

장마로 인해 차량 이동하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든 그런 통지를받지 못한 경우든 간에

유료 주차장이나 시설에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유료시설이 아닌 곳 에서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구역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료주차장에 침수로 인한 차량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유료주차 시설은 그 시설내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 주차시설에서 사고가 발생시에

해당 주차장에 "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주차 관리인이나 또는 건물 관리인에게 문의를 해보시고..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상 민사소송을 통을 가능하시며..

간혹 주차 시설의 안내문에 "물품 도난/손괴 시 책임 안짐" 이런 문구를

붙여놓은 곳은 자주 볼 수 있는데, 아무 의미 없으며 모두 보상하여야 한답니다.

2020. 08. 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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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의 경우 침수를 담보합니다.

    그러나 침수 경위에 따라 할증 적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침수구간을 운행중 침수면 할증, 주차중 침수되었다면 할인이 안될뿐입니다. 1년 유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엇다면 체택 부탁드립니다.

    2020. 08. 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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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손해사정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료주차장에 경우 주차장법 19조 17조에 의거하여 관리소홀등 관리주체에 책임이 발생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됩니다.

      하지만 ,

      주차장내 가입된 시설책임소유자배상책임 등 에서는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지 않았거나 관리상 책임이 발생되는 경우 민사소송등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보험 자차특약을 가입하고 계실경우

      침수손해는 천재지변으로 보지않아 자동차보험 자보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020. 08. 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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