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현명한쌍봉낙타91
현명한쌍봉낙타9120.07.29

비가 와서 차가 침수됐는데 보상 받을수있나요?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차가

침수됐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주차장관리 업체에서는 비가 많이 오니 차를 옴겨달라고

연락은 없었고 위험하니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런경우 주차장 관리업체에 보상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관리 업체의 과실로 인한 침수라면 업체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차장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쪽에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