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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왈라비165
짓굳은왈라비16520.08.04

장마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면!!!????

이번 장마로 인해서

만약이 차량이 침수되서 부분수리하거나

폐차 지경까지 간다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자차가 있으면 받을수 있고 없으면 못받는단 소리를 들었던거같은데 어디까지 얼마나 보상받을수 있나요?

국가에서는 보상 받을수 없는건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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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천재지변으로 본인소유의 차량이 손해를 입을경우 국가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재난지역선포등 특별한경우 (코로나 사태등..) 지원하기도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며..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차특약을 가입하셨다면 차량의 일부가 손해를 입으면 실제 수리비가 수리처로 지급되며 차량의 전손의경우 차량 보험가입시 기재하셨던 차량가액으로 보상이 이루어 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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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마로 인한 침수 차량의 경우 자동차 보험의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차가 미가입되어있는 경우 보상 받지 못하고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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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지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으실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후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을 구매하셨던 가격보다는 아무래도 적겠지요?

    감가상각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셧을때 증권에서 보시면 차량가액만큼 나옵니다. 아마 그선에서 가능하실꺼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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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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