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제조법인 여부가 크게 중요치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조 법인도 다른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법인과의 차이점은 원가계산도 함께 하셔서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한다는 것이고, 창업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있으니 해당 감면제도의 요건도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해당하는 기업의 5년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혹은 그 이상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