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 영업권은 없습니다. 평가하여 영업권을 매각하려고 할때 법인세만 부과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인이니까 기타소득원천징수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타소득은 개인의 소득일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영업권을 팔고 현금을 받았다면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