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이 생겨서 상담을 했더니 관련부처에서 양식이 어디에 있다고 알려줬는데
막상 검색을 해보니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니 그럼 국민신문고에 올리라고 하던데
국민신문고에 올리려고 민원신청을 아무리 눌러봐도 일시적인 장애로 사용이 불가하다고만 나오는데
관공서의 운영시간에만 올릴 수 있는건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건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혹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때 팁이라던지 운영시간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도 바로 고소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말 그대로 민원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해야 고소가 됩니다.
고소처리가 바로 되지 않으니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고소장 제출해서 고소하는게 맞다 판단되고 시간되 절약될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