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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