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어떻게받아요??
작년 연말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잇더라고요. 그래서 받을려고 하는데 요기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한조건이 어떻게 되지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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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하며
거주지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지급한 내역을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21.12.31기준으로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액의 10% 또는 12%를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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