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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안경곰231
신중한안경곰23122.01.29

월세 세액공제 어떻게받아요??

작년 연말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잇더라고요. 그래서 받을려고 하는데 요기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한조건이 어떻게 되지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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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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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하며

    거주지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지급한 내역을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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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21.12.31기준으로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액의 10% 또는 12%를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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