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할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어디가서 신청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상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4.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6. 공제증명서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회사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사 공제 서류는 매년 1월 15일경 국세창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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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조건 등을 참조 바랍니다.
■ 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 공제한도와 공제율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액 이체증 : 해당 금융기관 발급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에 대해서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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