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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꾀꼬리276
상냥한꾀꼬리27620.12.30

연말정산시 월세소득공제 받을수있는 조건과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자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월세소득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 조건이 무엇인지, 조건이 맞으면 준비서류는 어떤것을 제출해야 할까요?.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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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월세 세액공제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mellongi123/222188286368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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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2.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관련 금융자료(이체내역 등)입니다.

    3. 또한 월세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허락이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해당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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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권리입니다.

    증빙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있다면 관련 서류는 안내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는 연간월세지급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1%)가 세액공제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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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83.htm

    1번부터 5번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2. 과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세액공제 분을 올해에 포함시켜서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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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그에 따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거주하시는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월세가 이체된 내역이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지불하시는 월세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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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직전연도말 무주택 세대주인 동시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에 임차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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