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 감소 시에 이월액 공제 가능여부
24년 귀속 기준,
여태껏 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이월액이 넘어왔습니다.
23년에 비해 24년에 상시가 감소해서
1,2차 추가공제는 못 받고 2차에서 소멸이 있어서 이월액 중에서 소멸 해주었습니다
3차도 조건이 안 되어 추가공제는 안됩니다
여기서 2차 소멸 했고,
남은 이월액 중 최저한세를 한도로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시가 감소해서 추징(소멸) 있어도 이월액은 당해에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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