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세액 이월공제분 적용가능한가요?
작년에 비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되어 추징세액이 나오는데요, 이거 말고도 감면 및 공제 받는 항목들이 있어서 법인세 부담을 없을 경우, 추징세액만큼 납부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월세액에 차감반영하여 법인세 부담은 없지만, 이월세액을 감소시키는 형식으로 진행하는건가요?
추징세액은 올해 감면과 관계없이 사후관리기간동안의 고용유지를 못한만큼 토해내는 개념이라 그냥 납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이 있다면 추징세액 발생 시 우선 추가납부 후 이월된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었으나,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추징세액 발생 시 이월세액에서 먼저 차감 후 부족분을 추가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받은 세금 추징이 먼저입니다. 만약, 공제하고 남은 추징금액이 있다면 이월공제금액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