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24년 10월 말일자로 폐업을 했는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있었습니다.
1번 사진은 23년귀속 세액공제조정명세서
2번 사진은 24년귀속 세액공제조정명세서입니다.
(사진에 나와있는 공제액은 22년귀속 1차분 고용증대세액공제액입니다)
23년->24년 청년외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했고,
감소한 만큼 추가납부 반영해줬고
이제 이월액 3,227,376원이 헷갈리는데요.
24년도에 공제받거나 이월시키는 것이 아닌
폐업했으므로 전액 소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