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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안경곰190
젊은안경곰190
22.11.30

비거주자 동생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할지요?

비거주자인 동생이 한국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제가 차용증을 써서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동생이 한국계좌가 있어서 그쪽으로 돈을 송금할 예정입니다) 비거주자 동생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한지요? 이게 가능하다면 부모 자식간 차용증 쓰는것과 내용이 같은지요 아니면 다른지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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