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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안경곰190
젊은안경곰19022.11.30

비거주자 동생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할지요?

비거주자인 동생이 한국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제가 차용증을 써서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동생이 한국계좌가 있어서 그쪽으로 돈을 송금할 예정입니다) 비거주자 동생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한지요? 이게 가능하다면 부모 자식간 차용증 쓰는것과 내용이 같은지요 아니면 다른지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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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인 동생에게 금전을 대여해도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과 동일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B%B6%80%EB%AA%A8-%EC%9E%90%EC%8B%9D%EA%B0%84-%EA%B8%88%EC%A0%84%EA%B1%B0%EB%9E%98%EC%99%80-%EC%B0%A8%EC%9A%A9%EC%A6%9D-%EC%9E%91%EC%8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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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돈을 빌려드리고,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받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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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 간에 자금을 대여 또는 차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자급 대여/차입액이 2.17억원을

    이상인 경우 연간 4.6%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자금을 차입해간 형제자매에게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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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부모지식간 뿐만 아니라 제3자인 타인과의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차용증에 작성한 내용대로 상환이 꾸준히 이루어지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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