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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꿀벌213
창백한꿀벌21321.08.16

아파트구매시 자금출처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생명의로 집을 하나 장만 하려 합니다.

집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라 2억 미만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현재 한국에 있지 않고 일본에 결혼하여 체류중입니다.

이럴경우 동생명의로 집을 산다면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나요?

대출을 끼지 않고 전부 현금으로 구매 한다면 상관없는지요?

돈은 제가 집행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동생이 귀국하면 다시 돌려 받을 생각인데.

이건 가족간 증여로 보는건지요?

아니면 금액이 2억 미만이라 별 문제가 없는건지요?

참고로 저희 가족다 무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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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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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주택을 매수할 경우, 거래가격 6억 이상인 주택거래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비규제지역에서 2억 미만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주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것이라면 동생분께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차용을 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 내용대로 반드시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소득이나 연령, 재산상태로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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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후 2억원을 반환받는 것이라면 이는 증여가 아닌 대여이므로 대여라는 충분한 근거를 갖춰두신다면 증여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대여라는 근거는 원금 및 이자율 등이 약정된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근거를 갖추시되 추후 반드시 약정에 따라 상환받으셔야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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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출처조사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시 이뤄집니다. 연령, 소득 상태 등을 따져 행해지므로 그에 따른 조사 금액 기준도 존재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구입자금을 대신 집행하여 문제될 것은 없으나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어 차용증을 작성하여 두는 것도 괜찮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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