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상해입원비 특약 들었는데, 서울에 있는 상급병원 구체적으로 어디죠?
상급병원이라고 하면 국립대병원을 말하는건가요?
서울대병원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서울을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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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상급종합병원(上級綜合病院)은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다. 보건복지부에서 11개 진료권역[1]별로 매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201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평가 항목에는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 시설 · 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등이 있다.
상급병원 지정병원.
서울권: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한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안암병원, 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이 2023 12.31까지 상급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원이라함은 병원의 배드(침대)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보통 병원내에 과가 5개 이상이면 상급병원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하지만 배드수가 적으면 과가 여러개 있어도 준상급병원에 속합니다.)
또한 대학병원도 당연히 상급병원 이시구요.
기본적인과는 내과, 외과, 통증의학과 , 영상의학과,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급병원은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병원, 성모병원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상급병원이란중증질환에대하여난이도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행하는종합병원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을 말합니다
3차종합병원이라고도부릅니다
예를들어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
연세대대세브란스
카톨릭대서울성모
한양대병원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병원 중에서도 암이나 이식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시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병원을 지칭합니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시설/인력 등을 평가해서 지정하는거구요.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의 의료기관 중에서도 고가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라는 것을 인증 받은 곳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급 병원의 경우 3차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병실 500개 이상 진료 과목 20개 이상의 병원으로 보시면 되며 대학병원(서울대, 연대, 고려대, 한양대 등등)과 규모가 있는 종합 병원 등을 의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원의종류는 병원마다틀리지만 병원의분류는 크게 3가지로분류합니다.
1차병원 2차병원 3차병원 이렇게3가지로 분류하며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말합니다.
이하 의료법에서 나와있는 상급병원기준입니다.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9조 2).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 가운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조의4).
지정 기준은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시설·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먼저 진료기능 면에서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정신과·치과 등 9개 진료과목을 필수로 하고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흉부외과·방사선종양학과·핵의학과·응급의학과·신경과·피부과·신경외과·안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성형외과·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결핵과·산업의학과 등 18개 진료과목 중에서 11개 이상을 선택하여 총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교육기능 면에서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이어야 하고(7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의 6개 전문과목에 레지던트가 상근하여야 한다. 인력·시설·장비 면에서는 지정 신청을 하기 전의 1년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의사가 1명 이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간호사가 1명 이상이어야 하며, 5개 이상의 수술실을 갖추고 영상의학실·치료방사선실·수술실·재활의학치료실·분만실·임상검사실·해부병리학실·생리기능검사실·핵의학실·인공신장투석실을 합한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전산화단층촬영기(CT)·근전도검사기(EMG)·혈관조영촬영기·감마카메라·심전도기록기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면에서는 지정 신청을 하기 전의 1년간 전체 입원환자 가운데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등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가 12% 이상, 진료가 간단하거나 치명적이지 않은 질병 등 단순진료질병군 환자가 21% 이하여야 한다. 의료서비스 수준 면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고,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면에서는 진료권역별로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충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지정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한 뒤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된 신청서를 평가하여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 평가업무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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