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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잠이많은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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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직업훈련 문의???

실업급여 받는중에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가 수강하는 과정이 117일이고 k트레이닝 과정입니다

수강 시작일로 부터 7일이내에 수강포기하면

불이익 없다고 하는데 요번주 월요일부터

수강을 시작했습니다.그러면 요번주 일욜까지

고용24사이트에서 수강포기하면 불이익이 없을까요.학원에서는 요번주 목욜까지 포기하면 알려달라고해서요

수강포기하면 그동안 참여한시간(24시간) 인정되나요?인정되면 구직활동1회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직업훈련 7일이내 포기나 아니면 중도포기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 있나요?

중도포기하면 내일배움카드 불이익이 무었인가요?

만약에 직업훈련 계속하다가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8차에서 5회구직활동은 직업훈련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아니면 구직활동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