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사정으로 수출한 대금이 입금되기전에 른행에 미리 nego를 하여 돈을 찾울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변)××× 대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수출 관련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 등을 개설한 후 기업의 자금사정상
거래은행 등에서 해당 신용장을 근거로 할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로 처리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변) 보통예금 000원, 신용보증수수료 00원 (대변)단기차입금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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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선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입금받는 금액을 선수금으로 부채처리 하시고 실제 수익시에 선수금을 수익으로 바꾸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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