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제번호와 이름으로 식당예약을 했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몇일전부터 어떤식당에서 전화가 와서 안받다가오늘 처음 받았는데요 제이름을 말하면서 제가 예약을 했답니다 번호도 제꺼구요 저는 창원에 살고 식당은 울산이라고해서 울산 가본적도없고 뭔가 보이스피싱같아서 번호랑 식당이름을 처보니 실제 있는곳도 맞았습니다 이거 누가 저를 도용해서 쓴것같은데 신고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고 실제 주문 등을 한 경우라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점주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용한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