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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생기넘치는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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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맞고소 어떤 죄명이 맞을까요?

식당에서 주문을했는데 요청한 부분을 무시하고 식당주인이 음식을 보내서 환불을 요청하자 환불을 못해준다며 저랑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배달어플에연결된 안심번호전화를 끊고 남자가 개인전화번호로 다섯차례넘도록 공포심을 유발하며 전화를해댔고 전 전화를 받지 않고 배달 어플에 문제가 많은 식당이라고 리뷰를남겼으나 며칠뒤 그사람으로 인해 삭제가 되었습니다.

식당주인이 주문내용을 무시한채 음식을 보내고 환불도 안하고 오히려 난리를 치며 그것도 핸드폰으로 다섯번이나 전화들을해댔으며 집으로 찾아오지는 않을까 며칠을 보냈구요 그런데 영업방해라며 고소를 했는데요 어이가 없네요 괘씸하구요 명예회손이나 무고죄나 다른 어떤 죄명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영업방해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며, 오히려 상대방의 무리한 행동은 질문자님에게 공포심을 주기 충분한 것으로서 스토킹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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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 건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현재로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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