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에녹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 중 제8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옮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차현(車峴) 이남 공주강(公州江) 밖은 산형지세(山形地勢)가 배역(背逆)하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태조 왕건의 지역차별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의 논란으로 훈요십조에 대한 위작설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의 공주강을 금강으로 해석한 실학자 이익의 주장 이후로 후백제 지역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등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풀이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도 하며 주류의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며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공산전투에서 패배하여 신숭겸과 고위 장군 7명이 전사하고 자신도 겨우 도주하였으며 5,000명의 가까운 군사를 잃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왕건은 후백제와 그 근거 지역에 대한 경계심을 훈요십조 제8조에서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시대 관리등용에서 후백제 지역의 인사들이 매우 적었고 등용된인사들도 왕건의 동맹이었던 나주지역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다른 또 하나의 해석이 공주강 근처 지역이 궁예의 지지기반인 청주지역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왕건이 궁예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훈요십조의 제8조를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와서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