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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악어28
솔직한악어2819.06.30

민사소송 할수있는 기간은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충돌하여 사고가 났는데 경미하게 충돌했다고 해서 4일간 입원한 병원비와 입원으로 인해 직장일 못한부분을 합의를 해주지않아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2년이 넘은 상태인데 민사소송을 할수없나요? 언제까지 소송을 해야 되는지 기간은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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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소멸시효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시점 부터 10년 입니다.

    상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경우 3년 입니다.

    사고 후 2년이 지났다면 아직 소멸 시효는 남아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