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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악어28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소멸시효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시점 부터 10년 입니다.
상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경우 3년 입니다.
사고 후 2년이 지났다면 아직 소멸 시효는 남아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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