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후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대략적인 1차 재판기간은 어느정도 돼는지요?
상대편이 판결 후에 상고도 진행할수 있는지요?
그럼 법적인 이자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는 소송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 따른 재판기간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판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기간은 사전에 예상할 수 없습니다
2.상대방이 불복하는 경우 항소나 상고가 가능합니다
3.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2~5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상대가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는 연 20%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