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관련 고용노동청 문답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이고, 얼마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에 문의가 있어 조언 구합니다.
회사는 적극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희망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주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직원도 직장내 괴롭힘 기재, 상실신고 코드도 자발적퇴사-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완료)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신고로 인해 대형로펌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아 조건을 갖추어 조사도 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신고자 요청에 따라 조사 결과서도 신고자에게 전달하였는데, 갑자기 지방고용노동청에서의 문답서를 보내면서 이것도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회사에서 자체 조사를 통한 결과서와 고용노동청에서의 문답서를 통한 조사결과서는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온 문답서 양식도 퇴사자를 통해 직접 받았는데, 꼭 제출해야 할까요?
진정을 넣어서 문답서 요청이 온 것 같은데, 회사에서 제공한 조사 결과서(변호사 검토받음)로 대체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