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건한고릴라180
경건한고릴라180

기존 업종에 전자상거래소매업 추가 가능한가요?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로 의류 등 판매를 사업자없이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페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 카페 사업자에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추가해도 문제 없을까요?

두 업종이 전혀 다를경우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존 카페 사업자에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추가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의 매출과 매입, 비용 등과 전자상거래 매출과 매입, 비용 등이 반드시 구분되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각각 기재하여 신고 하여야 하고 조특법상 감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별로 구분 경리가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업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