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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간이사업자로 오프라인 판매 가능한가요?

간이사업자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스마트스토어 개설 운영중입니다.

업태 도소매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 인데

오프라인거래를 병행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도소매업이 해당될 것이므로, 추가적인 절차 없이 오프라인으로 물품을 파셔도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오프라인+온라인 매출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통신판매업으로 등록을 한 경우 추가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

      하여 추가할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서비스업 이외에 오프라인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