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스마트스토어 개설 운영중입니다.
업태 도소매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 인데
오프라인거래를 병행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도소매업이 해당될 것이므로, 추가적인 절차 없이 오프라인으로 물품을 파셔도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오프라인+온라인 매출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통신판매업으로 등록을 한 경우 추가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
하여 추가할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서비스업 이외에 오프라인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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