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종근생 임대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문의
현재 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이하 1주택 보유 및 해당주택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용도 1.2종근생 건물을 최근 상속받아 해당건물 임대수입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내년 종소세 신고시 9억이하 주택 임대수익도 포함해야 하나요?(2주택자로 되는지 여부)
2. 상속건물은 공동상속인이 동일지분(반반)으로 망인의 개인사업자 지위(공동사업자 변경하였고 한명이 대표, 한명은 공동사업자)도 승계된 상황으로 만약 한사람이 더 많은 임대소득을 가져가면 추후 국세청에 소명해야되나요?
(공동사업계약서 안씀, 증여세 이슈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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