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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쌍봉낙타177
수줍은쌍봉낙타17723.11.18

1.2종근생 임대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문의

현재 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이하 1주택 보유 및 해당주택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용도 1.2종근생 건물을 최근 상속받아 해당건물 임대수입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내년 종소세 신고시 9억이하 주택 임대수익도 포함해야 하나요?(2주택자로 되는지 여부)


2. 상속건물은 공동상속인이 동일지분(반반)으로 망인의 개인사업자 지위(공동사업자 변경하였고 한명이 대표, 한명은 공동사업자)도 승계된 상황으로 만약 한사람이 더 많은 임대소득을 가져가면 추후 국세청에 소명해야되나요?

(공동사업계약서 안씀, 증여세 이슈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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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주택인 경우 주택 공시가격과는 무관하게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얗 바니다.

    2) 상속받은 근생건물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면,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대표자만 공동으로 정정신고를

    하면 되고, 상가 등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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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한사람이 납부하여 세금을 더 납부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한사람이 납부하여 더 적게낸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