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주택인 경우 주택 공시가격과는 무관하게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얗 바니다.
2) 상속받은 근생건물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면,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대표자만 공동으로 정정신고를
하면 되고, 상가 등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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