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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뜸부기261
저는 가족(부모님,형제자매)과 떨어져 살고 있는데요(등본상에도 단독)
이번에 생계급여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을 본다고 하는데 부양의무자 뜻?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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