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양의무자

저는 가족(부모님,형제자매)과 떨어져 살고 있는데요(등본상에도 단독)

이번에 생계급여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을 본다고 하는데 부양의무자 뜻?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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