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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파랑새31
매끈한파랑새3124.01.20

장애인 인적공제 문의사항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모님, 형제(장애인) 은 고향에 따로 살고있으며

사정상 기초수급자로 수급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며 별도 전입신고하여 혼자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득은 현재 원천징수상 5,500정도입니다.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넣으면 제가 부양자로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매 년 수급자 자격심사할때 영향을 주어 수급자격이 끊길수도 있다하여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형제(장애인)은 인적공제로 등록하고 추가공제까지 받아도 괜찮은지 궁급합니다.

형제(장애인)도 인적공제시 후에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 자격심사할때 확인이 된다면

자격이 박탈되는건지 궁급합니다.

또한 등본상 거주지가 다른데 인적공제로 넣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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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장애인 공제와 기재하신 혜택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른 주소지에 있는 형제자매도 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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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형제자매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에 대한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제자매의 연령이 만60세 이상이거나 만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요건운 충족해야 함)

    2)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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