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형제자매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에 대한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제자매의 연령이 만60세 이상이거나 만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요건운 충족해야 함)
2)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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